[속보]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는 것도 이상”

곽선미 기자 2026. 2. 8. 1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를 둘러싸고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도, 이들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병존하는 만큼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