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복원 제헌절, 법의 날과 통합 어떤가

경북도민일보 2026. 2. 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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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일의 세상 읽기

7월 17일 제헌절도 공휴일이 된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헌절도 공휴일에 포함시키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면 휴일이 늘어난다고 반기는 직장인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퇴직 후 출근을 하지 않는 필자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제헌절도 빨간 날이 된다는 제목을 달았다. 빨간 날은 일하지 않고 노는 휴일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쓰는 말이다. 빨간색은 눈에 잘 띈다.

제헌절은 당초 공휴일이었다가 2005년 주 5일제가 실시되면서 폐지된 이력이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이었던 학창시절에 여름 방학을 앞두고 놀러가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다. 다만 이상하게 제헌절만 되면 비가 와서 별로 재미있게 놀지는 못한 기억도 있다. 생각해 보면 7월은 장마가 한창인 때다 보니 7월 한가운데 있는 제헌절에는 비가 올 확률이 높았다.

제헌절은 국민의 기본권과 의미 그리고 나라의 통치구조를 결정하는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런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의 의무이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았다. 세세한 부문에서 현재 상황과 안 맞는 내용도 있지만 개정이 쉽지 않다. 헌법은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조항은 넣기 어렵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규정한다. 법률은 헌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많은 내용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법을 기념하는 '법의 날'도 있다. 사람들에게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이다. 예전에는 5월 1일이었는데 노동절과 겹쳐치면서 2003년에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법의 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규범을 어기는 사례를 살펴보면 헌법 위반은 상징적인 의미인 경우가 많지만 법률위반은 구체적인 위법행위로 나타난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준법정신이 없어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의 내용이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경우도 많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지킬 수 없는 내용을 만들었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헌법과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악법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악법이 많으면 법의 권위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왕 제헌절을 공휴일로 하였으니 앞으로 법의 날과 통합하여 기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기념하는 대상이 법률뿐이라면 이날을 공휴일까지 할 사안은 아닐 수도 있지만 헌법과 통합하여 기념한다면 충분히 공휴일로 만들어도 될 듯하다.

법의 날이 제헌절과 통합하여 공휴일이 되어 빨간 날로 표시된다면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름도 제헌절이 아니라 '법과 헌법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하여 법률을 나타낸다면 사람들이 법의 소중함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도 이런 법을 제정할 때 제대로 만들기 위해 조금 더 숙고하게 될 것이다.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서 헌법과 법률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신재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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