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초광역 통합 취지 공감하지만…교육자치·재정 빠진 특별법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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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초광역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강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자치와 재정이 빠진 초광역 통합은 껍데기 통합에 그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교육계의 요구를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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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초광역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강 교육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통합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교육 분야의 실질적 변화와 자치 확대가 빠진 통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사진=대구시교육청]](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8/inews24/20260208170819116gwme.jpg)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 10~11일 법안 심의, 12일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자치 확대 요구가 대거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강 교육감에 따르면 중앙정부 검토안에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의 최소 이양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 수요에 대비한 재정·권한의 실질적 보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의 판단이다.
강 교육감은 “통합특별시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혁신적 지방분권이 목적”이라며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자치 권한 확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 감사권의 현행 유지 △교육감 임명권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강 교육감은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수준 유지는 답이 될 수 없고,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를 법안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교육감은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바꾸고,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춰 통합특별시로 인구가 역유입되게 하는 것이 통합 성공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 교육복지 불균형, 인사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교육의 질적 도약이 아니라 하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자치와 재정이 빠진 초광역 통합은 껍데기 통합에 그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교육계의 요구를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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