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중앙정부 ‘수용 불가’ TK 통합 특별법…이번주 국회 의결 가능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이 중앙부처 검토단계에서 대거 반대의견에 부딪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TK신공항 건설, 재정자치, 권한 이양 등 특별법안의 핵심 사안에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교육부 등이 '난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중앙부처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통합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안을 마련한 뒤 별도로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기에, 이번 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재정 부문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처 검토 의견 90여 개…각종 개발 특례 조항 빠질 것으로 보여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이 중앙부처 검토단계에서 대거 반대의견에 부딪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TK신공항 건설, 재정자치, 권한 이양 등 특별법안의 핵심 사안에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교육부 등이 '난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 때문에 특별법안이 자칫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율과정에서 존폐의 기로에 설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대구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행정안전부는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부처 검토 의견을 대구시 등에 공식 통보했다. 대구경북특별시 재정에 관한 조항과 각종 개발특례 조항 등 90여 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중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재정'과 '신공항'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치재정 부문에는 △광역통합교부금·광역통합교육교부금 △양도소득세 교부 △지방소비세 기준 상향 △예타 및 투자심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통합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안을 마련한 뒤 별도로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기에, 이번 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재정 부문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일하게 공항과 관련된 부분 역시 삭제 또는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TK 행정통합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한 '민·군 통합공항(TK신공항) 이전·건설'에 대한 부분도 특별법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앙부처는 TK신공항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양 시·도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지체되고 있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포괄보조금 등 국가 재정지원 활용 및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연계한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부문도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8일 자료를 내고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중앙부처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하고,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하며, 교원 정원 권한 이양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TK 특별법안 중 교육에 대해서는 지자체 특성 및 지역산업과 연계해 대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학 설립, 지도·감독, 학생정원에 관한 권한 이양이 포함돼 있었다. 또 국제인증 교육과정(IB) 운영을 교육감이 지정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대구·경북 교육계의 요구사항이 대거 반영됐다.
강 교육감은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체계가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10일부터 열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삭제되는 내용을) 살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돼야만 특별법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9일부터 국회를 뛰어다니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