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경 이후 난소 제거 수술했다가 낭패…“보험사가 후유장해 아니래요” [어쩌다 세상이]

전종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p@mk.co.kr) 2026. 2. 8.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간·쓸개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식의 대응에 분통을 터뜨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합니다.

최근 폐경 이후의 여성이 질병으로 양측 난소를 제거한 것을 두고 "기능적 변화가 없으니 장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5세 폐경 여성 난소 제거
후유장해 보험금 놓고 공방
보험사,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폐경 후 난소 기능 상실 없어”
법원 “약관에 보험금 지급 제한 규정 없고
시술 현장 주치의 판단 존중해야”
[연합뉴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간·쓸개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식의 대응에 분통을 터뜨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합니다.

특히 ‘의학적 필요성’이나 ‘예방적 목적’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면, 보험가입자는 거대한 보험사를 상대로 막막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여성분들이 양측 난소를 제거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런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요. 최근 폐경 이후의 여성이 질병으로 양측 난소를 제거한 것을 두고 “기능적 변화가 없으니 장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년 전 65세였던 A씨는 병원에서 양측 난소에 낭종(혹)이 발견돼 ‘복강경하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배를 크게 열지 않고 복강경(카메라)을 이용해 양쪽 난소와 난관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후 A씨는 과거 가입한 보험 약관에 ‘양측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50%의 장해를 인정한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완강히 거절하며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 분야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은 보험사가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챗GPT]
보험사는 A씨에게 발견된 낭종의 크기가 작은 편이라 추적 관찰이 가능한 데도 수술한 것은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 ‘질병 예방’ 목적이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A씨가 이미 폐경기를 지났기에 난소를 상실해도 신체적·기능적 변화가 없어 ‘육체의 훼손’인 장해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술 현장에서 전문적 판단에 부당한 사정이 없다면 주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수술이 ‘치료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관에 폐경 이후 난소 제거 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A씨의 상태도 후유장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험사가 A씨에게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연이자까지 더해 6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보험사는 약관을 해석할 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잣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보험사의 주장대로 약관에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실제로 기재돼 있는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