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향우들 움직였다…경주 ‘세컨드 홈’ 정책에 주말 귀향 바람
설명회 계기로 고향 정착 관심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단순한 고향 방문을 넘어 '경주에서의 두 번째 삶'을 독려하는 경주시의 파격적인 제안이 수도권 향우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경주시는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 현장을 찾아, 수도권 거주 향우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세컨드 홈' 취득 세제 혜택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경주시가 올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단기 관광객에 머물렀던 관계인구를 실제 체류형 생활인구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현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세제 부담 완화'였다. 시가 안내한 세컨드 홈 세제 특례의 핵심은 기존 1주택자가 경주에 집을 추가로 마련해도 다주택자로서의 징벌적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경주시에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경우취득세의 25%(최대 75만 원)를 감면받는다.
특히 기존에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 하더라도, 경주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1주택자 특례'가 그대로 유지된다.
경주시가 이처럼 세제 혜택 홍보에 적극적인 이유는 '체류형 인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때문이다. 주말마다 고향을 찾는 향우들이 늘어날수록 지역 내 소비가 진작되고, 이는 곧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계산이다.
시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인구 수치를 넘어, 도시와 농촌을 잇는 이른바 '멀티 해비테이션' 문화를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책은 지자체가 단순히 '이사 오라'고 손짓하는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외지인의 주택 취득이 지역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컨드 홈 혜택은 향우들이 고향에 부담 없이 머물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향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