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재세능원, LG화학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 밝혀
[충청타임즈] 하이니켈 전구체 및 양극재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기업인 충북 충주의 재세능원이 지난 6일 LG화학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업계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이 청구한 양극재 핵심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하고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연간 7만t 규모의 재세능원 국내 사업은 사실상 중단돼 국내외 양극재 공급망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판단에 대해 재세능원은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특허 유·무효 판단과 침해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 분쟁중인 5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이 진행중으로, 한국에서는 3건은 기각, 1건은 무효, 1건은 심리 진행중인 상태이며, 본 건에 불복해 2심을 준비중이다. 중국에서는 5건 모두 무효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무효 심판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특허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재세능원은 해당 특허들에 대해 비침해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침해 여부는 향후 법원의 정식 재판절차를 통해 판단받게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세능원은 이미 수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돼 시장에 제품을 공급해 왔으며 최근에서야 문제를 제기한 점에서 긴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설령 분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재세능원의 사업 활동에 과도하고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LG화학과 재세에너지의 특허 침해 소송 사건은 2년이 됐고 현재 법원은 정상적으로 심리중에 있으며, 침해사실에 대해서 대치중인 사항이라며 현 상황은 국내의 경우 5건의 특허 중 3건은 아직 유효하다는 상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LG 화학에서 특허침해에 따른 손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은 물론 LG 화학에서 특허침해라고 주장하는 제품은 재세능원에서 생산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세능원은 정당한 기술개발과 합법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재세능원의 모회사인 중국 롱바이(Ronbay Technology)는 세계 최초로 하이니켈 전구체, 양극재 상용화에 성공한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배터리 핵심 소재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왔다고 전했다.
롱바이는 현재까지 국내에 약 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재세능원을 포함한 한국 내 사업장에서 500여명 이상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며 국내 배터리 산업 생태계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에도 약 4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통해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특정 기업과의 분쟁과는 별개로 한국을 글로벌 배터리 소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재세능원 관계자는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외 배터리 기업에 안정적인 소재를 공급하고,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해 왔다"며 "현재 진행중인 분쟁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며, 일방적인 주장이나 여론전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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