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억 재산 노렸나…102세 노인과 '몰래 혼인신고' 한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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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60대 간병인이 많은 재산을 가진 102세 노인과 몰래 혼인신고를 해, 노인의 자녀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A씨 가족은 간병인인 라이 모가 자신들 모르게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간병인이 혼인신고 후 아버지 소유 부동산과 보험금 등 2억 대만달러(약 93억원) 상당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이전받았다"고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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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60대 간병인이 많은 재산을 가진 102세 노인과 몰래 혼인신고를 해, 노인의 자녀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만 매체 ET투데이 등은 지난 5일(현지시간) 타이중의 한 병원 앞에서 최근 102세 남성 A씨 가족과 68세 여성 간병인 라이 모가 몸싸움을 벌였다고 전했다.
병원 출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A씨 아들과 며느리 등 10여명은 라이 모와 만나자 "네가 우리 아버지를 빼앗아 갔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A씨 가족은 간병인인 라이 모가 자신들 모르게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년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와 간병인이 이미 지난달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가족은 "간병인이 혼인신고 후 아버지 소유 부동산과 보험금 등 2억 대만달러(약 93억원) 상당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이전받았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인지 능력이 저하돼 정상적 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며 "이 혼인은 아버지 의사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해 7억~8억 대만달러(약 325억~371억원) 규모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 모는 10년 넘게 A씨를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의 반발에 간병인 측은 "혼인은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간병인은 A씨 가족을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혼인신고 서류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혼인신고 당시 A씨는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변할 수 있었다"며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A씨 가족과 간병인 측은 혼인의 유효성과 재산관리 권한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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