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준기 DB 창업회장 검찰 고발⋯‘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

곽진성 기자 2026. 2. 8. 15: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분으로 관계 파악 어려운 법인 17개 누락한 채 지배력 행사
공정거래위원회 푯말. 브릿지경제 DB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바탕이 되는 계열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회사 등 재단 2개와 회사 15개(이하 재단회사)를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소회의 의결 후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D 측은 지난 2010년부터는 김 창업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고, 지난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혐의다.

DB 측은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삼았으며, DB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DB하이텍의 경우 DB 소속 비금융계열사 중 재무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이 23.9%(자사주 제외) 정도로 낮았다”며 “ 이같은 상황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들이 무리하게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DB 측이 재단회사를 동원해 거래할 때마다 공정위의 감시를 우려,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분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김 창업회장과 딸의 주력 계열사들이 재단회사로부터 수년간 자금•자산을 거래한 내역등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여러 증거와 거래 관계•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열 관계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라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기업 집단 계열 관계는 통상 지분율 요건을 토대로 파악하지만 DB그룹의 경우 지분율만으로는 관계를 알기 어렵게 계열사를 숨겨놓고서 김 창업회장의 측근들을 주요 자리에 배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