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준기 DB그룹 회장 檢고발…"위장 계열사 적발"
"대기업집단 시책 근간 훼손 정도 매우 커"

공정거래위원회는 DB그룹의 동일인(총수) 김준기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회사 총 15개사 등을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BD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창업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으며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DB 측은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삼았으며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서는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했다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DB하이텍의 경우 DB 소속 비금융계열사 중 재무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이 23.9%(자사주 제외) 정도로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들이 무리하게 동원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예를 들어 재단회사들은 2010년에 BD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DB캐피탈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불필요한 부동산을 DB하이텍으로부터 매수하기도 했다.
김 창업회장은 2021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재단회사 중 하나인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대여받았다. 그는 대여받은 돈을 중도 상환했다가 취소했다가 하기도 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DB 측은 재단회사를 동원해 거래할 때마다 공정위의 감시를 우려해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스스로 여러 차례 분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김 창업회장과 딸의 주력 계열사들이 재단회사로부터 수년간 자금·자산을 거래한 내역을 다수 확인했다.
공정위는 DB 측이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면탈했으며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나 재단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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