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10억 이상 자산가 해외이주 연 139명”..부유층 2400명 탈한국 주장에 반박

김지섭 기자 2026. 2. 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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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많다고 상속세 피해 떠나는 경향 없어”
국세청 ‘진짜 통계’ 공개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상속세 부담으로 부유층 2400명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8일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 신고 현황을 공개하며 “대한상의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다.

◇10억 이상 자산가 해외이주 연평균 139명

국세청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2022∼2024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었다. 이 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4.8%)이었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2400명과는 1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02명, 2023년 139명, 2024년 175명이 해외로 이주했다. 전체 이주자는 2022년 2445명, 2023년 3264명, 2024년 3004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보유 재산도 감소 추세다. 전체 이주자의 평균 보유 재산은 3억6000만원이었고, 10억원 이상 자산가의 평균은 61억5000만원이었다. 특히 10억원 이상 자산가의 평균 보유 재산은 2022년 97억원에서 2023년 54억6000만원, 2024년 46억5000만원으로 계속 줄었다.

국세청은 “헨리앤파트너스는 한국인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작년 2400명으로 최근 1년간 2배 증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통계를 보면 자산가의 이주 인원과 증가율 모두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밝혔다.

◇“재산 많다고 상속세 없는 나라 가는 경향 발견 안 돼”

국세청 분석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가는 비율이 오히려 낮다는 점이다.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을 보면 전체 이주자(2904명)는 39%였다. 하지만 자산 10억∼50억원 구간은 24%, 50억∼100억원 구간은 21%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100억원 이상 구간만 36%로 전체 평균과 비슷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억원 미만 이주자 2766명 중 39%인 1090명이 상속세 없는 나라로 갔다. 반면 10억∼50억원 구간은 112명 중 27명(24%), 50억∼100억원 구간은 13명 중 3명(21%)만 상속세 없는 나라를 택했다. 100억원 이상은 14명 중 5명(36%)이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주했다.

임 청장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외 이주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과 의료·교육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보유 자산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각종 공제 등을 빼고 나면 실효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 회피를 주목적으로 해외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통계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복 인원을 제거해 작성했다. 국내 자산은 부동산(지방세 시가표준액), 주식(상장주식은 연도말 종가, 비상장주식은 국세청 간이평가액), 예적금을 합산했다. 국외 자산은 납세자가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해외직접투자주식, 해외부동산 금액을 합산했다.

상속세 없는 국가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UAE, 노르웨이 등 66국을 기준으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국세청이 낸 자료가 개인 자산을 동의없이 열람해 공개한 것이어서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과세자료제출법에 의거해 국세청은 관련 기관들로부터 여러 자료를 제공받고 있고, 규정과 훈령에 따라 공개된 정보“라며 ”개인의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익명화한 자산 규모별 통계여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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