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비용, 국가는 수입"…무인단속 과태료 구조 논란

곽우석 기자 2026. 2. 8.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수입을 가져가는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구조를 두고 세종시의회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무인단속 과태료 지방환원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시의회는 6일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제공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수입을 가져가는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구조를 두고 세종시의회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약 169% 증가했다. 설치와 관리에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64억원, 2023년 103억원, 2025년 70억원에 이르면서도 지방재정으로 환류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상황이다.

김현옥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사무로 전환됐지만 재정 구조는 중앙집권적 틀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자치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도 언급했다. 제주도는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고 단속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체계를 갖췄지만, 같은 특별자치단체인 세종시는 제도적 혜택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도입된 재원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비 등 경찰 사무에 사용되면서 재정 목적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사무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 목적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구조적 재정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이 부담한 비용이 지역 안전으로 환원되는 합리적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