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기차 시대의 안전, 포항이 먼저 답을 내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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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이미 일상의 풍경이 됐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는 '보급 이후의 안전'이라는 숙제를 다시 꺼내 들게 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자는 조례가 아니라, 전기차 안전 관리 체계를 상시적이고 능동적인 구조로 바꾸자는 취지"라며 "AI와 열화상 기술을 활용한 중앙감시체계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시대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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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전기자동차는 이미 일상의 풍경이 됐다. 친환경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충전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공공시설 곳곳에 들어섰다.
그러나 기술의 확산 속도만큼 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는 충분히 따라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는 ‘보급 이후의 안전’이라는 숙제를 다시 꺼내 들게 했다.
![안병국 포항시의원. [사진=안병국 의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8/inews24/20260208144906507efye.jpg)
이런 가운데 포항시의회는 한 발 앞선 선택을 했다. 제328회 본회의에서 안병국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화재예방체계를 제도화했다. 기술을 '선택 사항'이 아닌 '공적 기준'으로 끌어올린 결정이다.
안 의원의 발언은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의 관리로는 더 이상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 과열이나 화재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한 단락에서 그는 조례 개정의 방향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자는 조례가 아니라, 전기차 안전 관리 체계를 상시적이고 능동적인 구조로 바꾸자는 취지"라며 "AI와 열화상 기술을 활용한 중앙감시체계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항에서 시작한 이 제도가 전국 전기차 화재예방 정책의 기준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의 의미는 기술 그 자체보다 관리 방식의 전환에 있다. 열화상카메라와 AI 분석을 통한 실시간 감시는, 사후 보고와 점검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과 결이 다르다. 특히 충전시설 관리주체를 협력체계에 포함시키고, 관계기관의 예방 책임을 명시한 점은 '책임 소재 논쟁' 이전에 '예방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지방의회의 역할도 다시 보게 된다. 시민의 불안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현장에서, 중앙 지침을 기다리기보다 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물론 조례 통과가 곧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예산과 운영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다. 전기차 시대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포항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기술 발전을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안전의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도시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선언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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