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코앞인데 수백 개 교육SW 검증 ‘교원 몫’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 학기를 맞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디지털 교육프로그램) 심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백 개에 달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검증과 심의를 3월 개학 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사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사 “무의미한 행정 업무 추가” 토로
전교조, 학운위 심의 의무화 철회 요청

8일 기호일보 취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라 각 학교는 학습지원 교육프로그램을 학습 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맞춰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사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 충족 여부 확인과 학운위 안건 상정 등 업무를 교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행정 업무 가중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가오는 신학기부터 교원들은 공교육 에듀테크(교육 정보 기술) 제공 플랫폼인 '에듀집'에 제공된 필수기준 확인 항목을 검토해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해당 플랫폼에 올라온 학습지원 프로그램만 현재 660여 건에 달한다.
시흥시 한 초등학교 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A씨는 "수백 개의 소프트웨어를 교원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즉각적인 활용이 불가능해 학습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교과별 선생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지 모르니 에듀집에 올라온 자료 전부를 미리 심의 받는다는 학교들도 있다. 무의미한 행정 업무가 추가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교원에게 책임 전가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소프트웨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학운위에서 심의하는 구조는 데이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려는 '책임 회피용 장치'에 불과하다"며 학운위 심의 의무화 지침 철회와 국가 차원 검증‧인증 시스템 구축 등을 교육 당국에 요청했다.
정경아 기자 jka@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