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이 좀 해줘라’ 전 국민 다 들었는데...“창원지법 해괴한 논리로 상식 짓밟아”

최환석 기자 2026. 2. 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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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이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로 동시에 비판받고 있다.

최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른바 '세비 절반'을 급여, 채무 변제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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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무죄 후폭풍
창원지법·창원지검에 개탄 목소리
검 ‘세비 절반=공천 대가’ 입증 실패
“법원은 정치 브로커 천국 조장한 셈”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구연 기자

법원·검찰이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로 동시에 비판받고 있다. 창원지법은 '해괴한 판단', 창원지검은 '부실 수사'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른바 '세비 절반'을 급여, 채무 변제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총 8070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의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맞물린 쟁점 의혹이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명 씨에게 지급된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은 급여라고 봤다. 명 씨는 세비 절반을 받은 시기에 김 전 의원 지역사무소 총괄본부장을 맡아 정책 제안 등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2023년 6월 이후 김 전 의원 세비 절반 관련해서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봤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받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급여'라도 실체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명 씨가 김 전 의원 2022년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공천 심사 결과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들이 많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당선에 이바지했고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공천받았을 수 있다고 봤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2대 총선 때는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명 씨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공천을 부탁한 것도 금전적 대가보다는 단지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

무죄 선고 이후 법원·검찰을 향한 비판과 개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사법부의 직무 유기"라는 논평을 내놨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던 윤석열 육성을 온 국민이 듣지 않았나"라며 "그럼에도 법원은 증거 부족과 정상적 거래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 상식을 처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대로라면 제2, 제3의 명태균이 정치판을 멋대로 휘둘러도 처벌할 길이 없다"라며 "법원이 정치 브로커의 천국을 조장한 셈"이라며 개탄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은 "공직선거 공정성을 근본에서 훼손하는 중대한 공천거래 의혹에도 재판부는 형식 논리에 기대 정치자금성을 부정했다"라며 "이번 판결 책임은 사법부에만 있지 않고, 검찰 역시 공천 개입과 정치적 대가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자금의 형식적 흐름에만 매달리는 부실 수사로 이 같은 결과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부실 수사 논란은 이미 예견된 결과다. 정유미 전 검사장 지휘로 명 씨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창원지검은 내내 부실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검사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끝내 강제수사하지 못해서다. 명 씨 무죄 선고 직후 검찰이 즉각 항소해 책임 있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이는 배경이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