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유령코인 100만개도 펑펑…빗썸,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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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빗썸과 같은 거래소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을 100만개까지도 뿌릴 수 있습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금융법 전공)는 8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핵심은 빗썸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62만개 비트코인을 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라며 "보유 수량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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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개 보유인데 62만개 지급은 내부통제 구조 문제
거래소가 여러 영업 독점하는데도 허술한 외부 견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엄격한 시장 인가 규제 담아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빗썸과 같은 거래소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을 100만개까지도 뿌릴 수 있습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금융법 전공)는 8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핵심은 빗썸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62만개 비트코인을 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라며 “보유 수량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국내외에서 활동했던 이 교수는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회(금발심) 위원 등으로 정부 자문을 해왔다. 현재는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으로 디지털자산 정책 전반을 자문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이어 빗썸을 포함한 거래소 전반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당국은 보유량을 초과한 코인 지급 사례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 중이다.
관련해 이정수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거래는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전제로 사실상 거래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다”며 “따라서 얼마든지 거래소가 가지고 있지 않는 코인이 거래되는 것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유한 코인 수량과 관계 없이 전산 장부상의 숫자만 변경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남부지검이 2018년에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 등 중소 가상자산거래소 3곳을 수사한 결과, 해당 거래소들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중개하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산상에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 코인’을 거래 매물로 내놓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업무상 사기·사전자기록위작행사)로 처벌받았다.

또한 이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사실상 여러 영업을 독점하고 있는데도 외부 견제 수준은 전통 자본시장보다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소 영업 외에도 중개업, 보관업(예탁)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다”며 “전통 자본시장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 증권사, 거래소, 예탁결제원이 들여다보는 구조이나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외부 견제나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향후 재발방지 대책 관련해 “이번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본질적인 영업의 독점 및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극명히 드러낸 것”이라며 “비트코인 등 실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엄정한 검사·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에 대한 외부 견제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 최종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는 “거래소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가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인가 이후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강력한 내·외부 규제가 계속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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