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김준기 DB 창업회장 檢 고발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82) 창업회장이 계열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각 기업이 제출한 계열사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DB 측이 장기간 은폐해 온 위장 계열사들을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사익에 활용해 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동곡산림문화재단 등 재단 2개와 삼동흥상·빌텍·뉴런엔지니어링·탑서브·코메랜드(舊 삼동랜드)·상록철강·평창시티버스·강원흥업·강원일보·강원여객자동차·동구농원·양양시티버스·대지영농·동철포장·구미자원 등 15개 회사를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DB 측은 1999년 계열에서 제외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회사들을 최소 2010년부터 다시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위장 계열사는 DB하이텍·DB아이엔씨 등 핵심 계열사의 자금 조달과 경영권 방어에 수시로 동원됐다. 예컨대 2010년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재단회사들은 DB캐피탈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DB하이텍이 가진 부동산을 필요하지 않은데도 매수했다.
김 회장 개인을 위한 사익 추구 정황도 포착됐다. 2021년 김 회장은 개인 자금이 필요하자 위장 계열사인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빌렸다. 당시 빌텍은 DB하이텍에게 부동산을 매각해 371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였다. 사실상 계열사 자금이 총수 개인에게 흘러간 셈이다. 2022년에는 김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 계열사인 빌텍·삼동흥산이 DB하이텍 지분 1.1%를 대신 취득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허위 자료 제출로 총수를 고발한 것은 지난해 8월 신동원 농심 회장 이후 6개월 만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DB 측의 관심사는 오로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와 사익 추구였고 재단 회사들은 그야말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고위직 인사나 경영권 방어 등은 동일인이 직접 결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안으로, 총수 모르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15개사를 DB그룹 계열사로 소급 편입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 운영 등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DB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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