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최미화 기자 2026. 2. 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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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를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 독도지킴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다케시마의 날' 철회를 촉구하고,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여는 것을 규탄한다.

일본 시마네현이 매년 치르고 있는 '다케시마의 날'을 즉각 철회하고, 독도에 대한 도발적 언행과 독도 교육 관련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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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철 독도사랑 국민연대 대표
박신철 독도사랑 국민연대 대표

일본은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를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 독도지킴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다케시마의 날' 철회를 촉구하고,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여는 것을 규탄한다.

독도는 다케시마가 될수 없다. 일본 시마네현이 매년 치르고 있는 '다케시마의 날'을 즉각 철회하고, 독도에 대한 도발적 언행과 독도 교육 관련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모든 왜곡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독도는 누가 무엇이라 주장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도 다케시마가 될 수 없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독도는 서기 512년 이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인식·관리되어 온 영토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Jean-Baptiste Bourguignon d'Anville)의 '조선왕국전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 다수에서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17세기 말, 일본 정부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였다.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의 공문서에서도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하였다. 일본 내무성과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 역시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명확히 판단하였다. 19세기 말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와 울릉도를 자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하였다. 1900년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공식 공표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임을 알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일본은 하루속히 역사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일 양국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독도는 누가 뭐라 하여도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하는 소중한 영토이다. 나는 대한민국 독도다. 독도사랑 국민연대 대표 모든 회원은 독도가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시마네현이 매년 열고 있는 다케시마의 날부터 폐기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박신철 독도사랑 국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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