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걱정은 기우?’…차은우200·유연석70·이하늬60억, 세금추징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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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연예인은 대체 얼마나 벌기에 추징금만 억 단위냐"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모든 연예인이 차은우,유연석,이하늬처럼 거액을 버는 건 아니다.
워낙 빠른 트렌드 변화, 그리고 사생활 리스크로 연예인과의 계약기간을 줄이고 위약금 조항을 강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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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숫자를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다.
차은우 200억원, 유연석 70억원, 이하늬 60억원 등.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의 1인 법인과 관련한 세무조사 이후 추징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의 추징금 규모 자체가 충격을 준다. “연예인은 대체 얼마나 벌기에 추징금만 억 단위냐”는 반응이 나온다.
스타 연예인은 일반인이 평생 꿈도 못꿀 금액을 단기간에 벌어들인다. 수익구조의 중심은 광고와 행사다. 최근 K-콘텐츠 인기가 글로벌화 되면서, 그만큼 인기와 몸값이 빠르게 뛰었다.
최근 도마에 오른 차은우는 광고계에서 특A급으로 분류한다. 1년 계약에 글로벌 20억원, 국내 10억원 안팎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차은우의 광고계약건을 고려하면 예상매출 1000억원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모든 연예인이 차은우,유연석,이하늬처럼 거액을 버는 건 아니다. 소수 스타에게 작품제안이 쏠리는 것처럼, 매출역시 특정 스타배우에 집중된다. 경쟁으로 성장하는 자본주의 특성이다.
돈을 지급하는 광고주의 변화도 감지된다. 워낙 빠른 트렌드 변화, 그리고 사생활 리스크로 연예인과의 계약기간을 줄이고 위약금 조항을 강화하는 추세다. 연예인 입장에선 매출발생 다양화로 연결된다.
부자로 인식되는 연예인의 또다른 수익처는 행사다. 수도권 행사비는 몇천만원, 지방은 그 이상이라고 알려져있다. 또한 행사의 성격과 참여방식에 따라 금액은 더 올라간다.
다만 스타 연예인의 경우 수익이 엄청난 만큼, 내야할 세금도 더불어 커진다.
이에 많은 연예인이 각종 비용처리로 세금을 줄여왔고, 이 과정에서 국세청과 해석차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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