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 뒤 찾아온 ‘황혼 사랑’에…월 72만원 받던 유족연금 행방 어디로 [언제까지 직장인]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처음으로 21%를 돌파했고, 고령인구 비중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30개국 중 10위로 올라섰습니다.
![[챗 GPT 생성 이미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8/mk/20260208130602306ykpn.png)
국민연금의 경우 1969년 이후 출생한 가입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65세 기준으로 남녀간 기대여명 차이는 4.2년입니다. 이는 동갑내기 부부라면 아내가 남편보다 평균적으로 약 4년을 더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만약 남편이 5세 연상이라면 부부간 기대여명 격차는 8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부부 중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연금지급은 중단되는 걸까요? 다행히 남아있는 배우자가 1순위로 해당 연금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평균 수급액이 38만원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욱이 이혼하면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과의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 유족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자의 약 67%는 월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유족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38만원으로, 이는 노령연금(68만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노령연금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기본연금액의 40~60%만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40~60%)을 곱해 유족연금 기본액을 산정하고 추가로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사망자와 유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1~2급) 수급자이거나,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일정한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하며 수급 우선순위는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다음 순위가 됩니다. 이어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순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 2등급 이상에 해당되면 나이와 상관 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중증장애 상태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대체로 노령연금액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유족연금 수령을 포기하면 원래 받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잦습니다.
이럴 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부부 관계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유족연금 수령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고, 다음 2순위 수령권자인 가족에게 수급권이 넘어갑니다. 대신 재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 받지 못했던 본인 원래 노령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8/mk/20260208130604363wodb.jpg)
하지만 사별이 아닌 이혼한 경우 즉 ‘분할연금’은 상황이 다른데요.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쌓은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재혼해도 과거 혼인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한 몫은 유지됩니다. 이혼 증가와 여성 경제권 강화라는 사회 공감대 속에 혼인기간 중 쌓인 국민연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 셈입니다. 이처럼 유족연금은 ‘사회보장 급여’,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이란 태생적 차이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과 9월, 각각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있는 유족연금 규정을 두 차례 판단했고, 모두 5대4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인데요.
당시 합헌으로 본 측은 한정된 재원에서 더 많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유족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본질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기에 새로운 부양관계가 생기면 지급할 이유가 줄어든다고 봤습니다. 이에 반해 위헌측 의견은 배우자가 혼인 기간 연금 형성에 기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재혼으로 부양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족급여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자녀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연금을 받아 가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의 취지가 연금 분야에도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를 키워낸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도가 ‘상식’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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