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선고…노상원 2심도 결론[주목, 이주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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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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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개인정보법 위반·알선수재' 2심 선고 예정…1심 징역 2년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경찰·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고도 묵인했고, 소방공무원에조차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에 비춰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계획을 인식하지 못했고, 언론사 단전·단수 역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 문건을 받거나 허 전 청장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의 기소가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두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유죄가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에서는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 바 있다.
이 같은 유죄 판단이 이 전 장관의 사건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심리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가 이뤄진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2024년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였다.
1심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후배 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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