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대 등록금 평균 2.75%↑…27개교 중 23개교 인상 확정

정인지 이다빈 김명주 이윤경 이라진 2026. 2. 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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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3.19%·고대 2.9%·연대 2.6%
학생들 "협의 없이 부담 전가시켜"

8일 <더팩트>가 서울 주요 사립대 27곳을 조사한 결과 23곳이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23곳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2.75%였다. /뉴시스

[더팩트ㅣ사건팀] '등록금 인상 러시' 속에 서울 사립대학들이 평균 2.75%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위법 여부 점검에 나섰다.

8일 <더팩트>가 서울 주요 사립대 27곳을 조사한 결과 23곳이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2곳만이 동결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2곳도 인상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고려대는 지난달 27일 제4차 등심위를 열고 2.9%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위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고려대 학생 위원 측은 인상률 조정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도 지난달 29일 제6차 등심위를 열고 2.6% 인상안을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기권 4명, 불참 1명으로 가결했다. 연세대 학생 위원 측은 "예산안 확정 이후라도 학기 중 조정이 가능하냐"면서 "교육 환경 개선과 노후 시설 보수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연세대 측은 "관리운영비는 줄어든 반면 전임 교원과 직원 인건비는 증가 추세"라며 "학생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일축했다.

연세대도 지난달 29일 제6차 등심위를 열고 2.6% 인상안을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연세대

서울여대는 서울 주요 사립대 중 가장 높은 3.19% 인상을 확정했다. 이어 △건국대 2.98% △경희대 2.95% △이화여대 2.95% △한성대 2.95% △숭실대 2.95% △성균관대 2.9% △세종대 2.89% △동덕여대 2.85% △국민대 2.8% △경기대 2.8% △명지대 2.78% △광운대 2.72% △동국대 2.66% △한양대 2.6% △삼육대 2.55% △서강대 2.5% △중앙대 2.5%△덕성여대 2.5% △숙명여대 2.4% △한국외대 2.3% 등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23곳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2.75%였다.

홍익대와 상명대는 아직 등심위를 진행 중인 가운데 마찬가지로 인상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과학기술대와 성신여대 2곳만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대학들은 △재정건전성 확보 △등록금 동결 시 학생 혜택 감소 △물가 상승률에 따른 운영비 증가 △교육의 질 유지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물가 및 관리운영비 인상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새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 대학들은 점점 줄어드는 학생 수에 따른 등록금을 메꿔야 한다. 대학들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했다.

반면 학생들은 지난해 등록금 인상 후에도 체감할 만한 복지나 교육 환경 개선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19일 서울 동대문구 교내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올린 등록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느낀 점이 단 하나도 없었다"며 "학생 95.5%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달 21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본관 제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총학생회협의회(협의회)는 소속 대학을 대상으로 등심위 운영 전반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협의회는 위법 사례가 있을 경우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는 (등심위의) 명백한 절차 위반과 탈법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거의 없다"며 "그간 위법 사례는 반복됐고 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모니터링이라는 말로만 정리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논의 이전에 등심위가 법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명확한 제재 기준과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기준 명확화, 학생 참여의 실질적 보장, 법령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등록금은 매년 1~2월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등심위를 통해 결정한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올해 최대 등록금 인상 상한은 3.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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