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이용자 54만명 모두 ‘빨간줄’ 위기…“영상 봤다” 139명 이미 자수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6. 2. 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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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연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 유통된 불법 사이트 'AVMOV'의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도 영상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등장인물의 동의 없이 제작되거나 배포된 것임을 알 수 있었는지 살핀다.

영상 속 인물이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게시와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불법 촬영물로 분류된다.

경찰은 우선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영상을 대량으로 게시한 이른바 '헤비 업로더'를 검거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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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연합뉴스]
가족이나 연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 유통된 불법 사이트 ‘AVMOV’의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운영진 일부를 입건하고 이용자들의 가담 정도를 파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지인이나 가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고 유료 포인트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수사기관의 추적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일까지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139건이나 접수됐다.

전체 사이트 이용자가 54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 여부를 두고 불안에 떠는 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은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조계는 위법한 영상임을 알고도 시청했는지를 가리는 ‘고의성’을 처벌의 핵심 기준으로 꼽는다.

영상이 불법이라는 확신이 없었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혐의가 성립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은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등장인물의 복장 등을 토대로 시청의 고의성을 판단한다.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도 영상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등장인물의 동의 없이 제작되거나 배포된 것임을 알 수 있었는지 살핀다.

영상 속 인물이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게시와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불법 촬영물로 분류된다.

시청한 영상에 담긴 위법 요소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는 차이를 보인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을 때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 착취물 또한 2024년 10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시청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우선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영상을 대량으로 게시한 이른바 ‘헤비 업로더’를 검거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시청한 영상의 종류와 고의성 여부, 활동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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