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오지급 사태’ 빗썸, 헐값 ‘패닉셀’ 고객에 110% 보상 방침

박종오 기자 2026. 2. 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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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 대응반을 가동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금감원이 이번 전산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 쪽이 이용자 피해 보상 조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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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긴급대응반 가동
빗썸.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 대응반을 가동했다. 빗썸도 이용자 손실 보상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의 사태 파악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금감원이 이번 전산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 쪽이 이용자 피해 보상 조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서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한 뒤 현장 점검반을 급파한 상태다.

빗썸은 전날 저녁 7시쯤 자체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명당 2천원이 아닌 197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2천개를 잘못 지급했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 개수’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전체 오지급 규모는 비트코인 62만개다. 빗썸 쪽은 사고 발생 20분 뒤인 전날 저녁 7시20분에 이를 인지해 저녁 7시40분에 보상금 수급자의 계좌 거래 및 출금 차단을 완료했다. 또 이날 오전 4시 기준 전체의 99.7%인 61만8214개를 시장 거래 전 회수했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1786개 중에선 약 93%를 회수했다고 금융 당국에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빗썸 전산 사고 후속 조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꾸렸다. 대응반은 우선 빗썸 사고를 점검하고, 이후 다른 거래소도 가상자산 보유·운용 현황과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될 경우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산 보유 현황을 외부 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빗썸은 이날 누리집 공지를 통해 “고객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고객들의 예상 손실금액이 약 10억원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관련 고객분들께 전액 보상을 포함한 추가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저녁 7시30분∼7시45분에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자, 불안을 느껴 코인을 저가에 매도한 ‘패닉셀’ 투자자들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추가 보상 10% 등 110%를 특별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안에 자동 지급한다.

또 해당 사고 시간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한 모든 이용자에게 일주일 내에 2만원을 보상한다. 이와 함께 향후 별도 공지를 통해 7일간 빗썸 서비스 내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0%로 인하하고, 사고 구제를 위한 전용 펀드인 1천억원 규모 ‘고객 보호 펀드’를 별도 예치를 통해 상설 운용하겠다고 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오지급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 발생 이후 모든 관계 기관 신고를 마쳤으며, 진행 중인 금감원 점검에도 성실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사고 재발 장비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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