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만원 대신 62만 비트코인 지급"…빗썸 역대급 사고에 긴급 점검

신용현 2026. 2. 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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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에 설치된 암호화폐 시세 현황판 앞에 비트코인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7일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즉시 현장 점검반을 투입했다. 점검반은 사고 경위와 이용자 보호조치,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식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위 역시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원래 249명에게 지급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됐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암호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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