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50억’ 곽상도 부자 무죄, 청년들에 부끄럽지 않나”···민주당 “검찰 항소해야”
“역사 기록될 치욕···선택적 정의 넘어선 사법적 방종”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죄 판결,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 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곽상도와 정말 무관한가”라며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은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50억 클럽’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며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사법적 방종’”이라고 비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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