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오입금’ 빗썸 초유의 사태에 금융당국도 긴급 대응

이지안 2026. 2. 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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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일부 이용자에게 60조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7일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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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식 검사 전환도 검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일부 이용자에게 60조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7일 긴급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규 위반 등이 확인되면 정식 검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직접 참석해 사고 경위를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 249명에게 지급하려던 총 62만원을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입금했다. 사고 당시 비트코인 1개 가격은 9800만원대였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분량의 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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