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0조원 오지급’ 쇼크…증권사 ‘유령주식 사태’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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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태를 두고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건이 다시 떠오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산 형태는 다르지만, 직원의 단순 입력 실수 하나가 막대한 규모의 지급 사고로 번졌고 일부 매도 과정에서 시장 가격까지 출렁였다는 점에서 그 구조가 흡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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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대신 1000주 배당…시세 급락
금융당국 제재 및 자체 징계 등 불가피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태를 두고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건이 다시 떠오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산 형태는 다르지만, 직원의 단순 입력 실수 하나가 막대한 규모의 지급 사고로 번졌고 일부 매도 과정에서 시장 가격까지 출렁였다는 점에서 그 구조가 흡사하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그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오지급이 이뤄졌다.
당시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다. 빗썸은 이 가운데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1인당 평균 2490개가 지급됐는데,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2440억원 상당의 규모다.
빗썸은 이날 오전 공지사항을 통해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당첨금)가 지급됐고, 7시20분 오지급을 인지했다”며 “7시35분부터 거래·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7시40분 차단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는 삼성증권이 지난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000주씩 지급한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
당시 삼성증권 1주는 3만9800원으로 우리사주 1주당 3980만원 상당의 주식이 지급됐다. 전체 지급 규모는 112조6985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증권 직원 수십명이 배당받은 자사주를 급히 매도했고, 주가가 한때 12% 가까이 급락하면서 ‘도덕적 해이’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아울러 주식 발행 한도를 넘는 주식이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당되면서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이른바 ‘유령 주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당시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를 벌여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거래소들의 시스템 점검도 병행했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 등 23명에게 해고·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내리고 일부를 형사 고소했다. 이후 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4명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국으로부터 직무 정지 3개월 조치를 받은 대표이사는 사임했다.
일부 투자자는 삼성증권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과 3심에서 연달아 패소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오지급 사건 발생 경위와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빗썸 이용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이나 증시 상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빗썸은 현재 당국에 사업자 면허 갱신을 신청한 상태다. 물밑으로 기업공개(IPO)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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