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에 압류된 박근혜 대구 사저…“4년간 안 갚아” VS “책 수익금으로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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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 신청으로 법원서 가압류됐다.
이는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이 사저 구입 비용 25억원 중 10억원을 4년째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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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강용석 “책 수익금 대통령 위해 쓰겠다 약속, 인세로 충당”
김세의 “책 출간과 별개 문제…박지만 회장 통해 15억원만 변제”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 신청으로 법원서 가압류됐다. 이는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이 사저 구입 비용 25억원 중 10억원을 4년째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도서 인세수익으로 대여금을 상계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가세연과 김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1월30일 인용했다. 인용 금액은 총 10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밝힌 전말은 이렇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박 전 대통령이 저자인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쌓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도서를 직접 출판했다. 당시 가세연 측은 책 출간으로 인한 수익금 전부를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책이 출간된 이듬해인 2022년 2월경,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사저 구입과 관련해 가세연으로부터 1억원, 김 대표로부터 21억원, 당시 가세연에서 활동하던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각각 대여받았다. 같은 해 4월경 박 전 대통령은 총 25억원 가운데 15억원을 가세연 계좌로 입금했다.
박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사저 구입 비용은) 도서의 인세수익으로 상계하기로 했다. 이에 2022년 4월경 박 전 대통령이 김 대표의 계좌로 15억원을 변제했던 것"이라며 "이후 약 4년 동안 김 대표는 도서 인세 정산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채무 변제를 최고(촉구)한 적도 없다가,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10억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사저를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채무 주장에 앞서 우선 도서 출판으로 현재까지 총 얼마의 인세수익이 발생했는지, 매출액이 기재된 회계장부 및 국세청 신고 내역 등 그 객관적 자료부터 제공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김 대표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 조치 등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강용석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0억원을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시 출간된 박 전 대통령의 도서 인세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금액"이라며 "해당 책이 30만 부가량 판매됐다. 통상적인 인세 비율과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10억원은 인세로만 따져도 충분히 상회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소송에 증인 출석해 증언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김 대표는 도서 수익금 정산과 사저 구입비용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5억원 중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을 통해 변제됐으나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4년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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