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 중독적 설계 시정하라"…과징금 예고

문재연 2026. 2. 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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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이 중독적 설계로 역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틱톡이 중독적 설계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고 예비판단했다"고 밝혔다.

집행위가 틱톡의 DSA 위반을 최종 확정하면 틱톡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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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 "틱톡, 중독적 설계로 법 위반"무한 스크롤·자동재생·푸시알림 등 시정요구
유렵연합(EU)기 위에 뜬 틱톡 로고.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이 중독적 설계로 역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틱톡이 중독적 설계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고 예비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집행위가 문제 삼은 기능들은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푸시 알림,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 등이다. 집행위는 "예컨대, 새로운 콘텐츠라는 '보상'을 계속 제공하는 틱톡의 특정 디자인은 사용자가 계속 스크롤하고 싶게 하고,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며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의 자제력을 떨어뜨리고, 강박적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틱톡이 "미성년자가 앱을 여는 빈도, 밤에 틱톡에서 보내는 시간, 기타 잠재적 지표 등 앱의 강박적 사용에 대한 중요한 지표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틱톡이 중독적 설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집행위는 틱톡에 무한 스크롤 기능을 단계적으로 비활성화하고, 야간을 포함해 효과적인 화면 사용 중단 시간을 도입하는 등 시정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집행위가 틱톡의 DSA 위반을 최종 확정하면 틱톡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틱톡은 반발에 나섰다. 틱톡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플랫폼을 근거 없이 왜곡한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DSA는 빅테크를 규제하는 EU의 강력한 법이다. 2022년 발효 이후 EU는 SNS 플랫폼들이 해당 법을 준수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DSA에 의거한 투명성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일론 머스크의 SNS 엑스(X)에 1억2,000만 유로(약 2,07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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