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아빠찬스에 면죄부…청년들 분노”

이정애 기자 2026. 2.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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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7일 "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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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즉각 항소 해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7일 “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6년 차 대리였던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의 대가성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유력 정치인 아버지의 존재가 없었다면 퇴직금 50억원이 가능했겠냐”며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이냐”고도 반문했다.

또 곽 전 의원이 재판이 끝난 뒤 웃으며 “(검찰은)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말한 걸 거론하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모습에 청년들과 국민들은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50억 클럽’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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