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전 보좌관 2심 일부 무죄에 상고

2026. 2. 7. 11:5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박씨 사건의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검찰이 관련 증거를 불법 수집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해 상고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