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차은우 세금 논란, 페이퍼컴퍼니 합법인데…탈세와 절세 사이?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핫(Hot)한 배우인 차은우의 세금 회피 논란이 거세다. 지난해 이하늬, 이준기 등에 이어 차은우와 같은 판타지오 소속인 김선호까지 배우들의 1인 기획사가 신종 탈세 창구로 변질됐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차은우 조사에 개인 탈세 문제를 다루는 조사2국이 아닌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점도 눈에 띈다. 조사4국이 움직이는 경우는 비정기 세무조사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정 혐의가 포착됐을 때다. 이에 차은우와 소속사는 대형로펌 선임으로 맞서고 있다.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차은우의 모친 이름으로 된 법인 소재지가 차은우의 부모가 운영하는 강화도 장어집이라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전면에 내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보다 법인을 만들어 내는 법인세가 세율이 낮아서다.
사실 1인 기획사, 가족법인, 페이퍼컴퍼니의 소재지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개인인 1인 사업자가 어디든 법인의 소재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이라는 얘기다. 다만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이유와 실체 여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미 매체를 통해 공개된 탈세 혐의 액수만 무려 200억원이다. 절반가량은 세금이 제 때 추징되지 않을 경우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절반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탈세여부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페이퍼컴퍼니의 존재다. 차은우가 1인 기획사를 세웠는데 모친이 설립한 해당 법인을 통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차은우가 활동해서 번 소득을 나눴다는 것이다. 1인 기획사라고는 하지만 모친 명의의 법인(페이퍼컴퍼니)을 통해 세금 줄였다는 점이다.
페이퍼컴퍼니는 불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사실 설립자체는 합법이다. 법인 기업이 종이 서류로만 존재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지만 서류 형태로는 엄연히 존재하는 회사다.
물론 탈세나 돈세탁 등으로 변질돼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뮤추얼 펀드나 특수목적법인,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정당한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차은우 모친의 경우는 단순한 페이퍼컴퍼니라고 할 수 없다. 특수목적법인과는 달리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서 실제 용역을 제공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만을 줄이기 위해 만든 실체없는 회사일 수 있어서다.
국세청 출신의 A 세무사는 "형식적으로만 만든 사무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가 없이 세금만 줄여 법인세를 내겠다고 만들었다면 문제"라며 "편법으로 활용했냐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인 기획사와 같이 '법인'을 이용하면 개인으로 내는 소득세보다 세금을 절반가까이 줄일 수 있다.
일례로 현행법상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할 때에 45%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약 49.5%다. 반면 법인으로 세금을 과세하면 세율이 10~25% 수준이다.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해도 최고 세율도 25%(지방세 포함 27.5%)에 그친다. 세금을 절반 가까이 덜 내는 셈이다.
세금을 줄이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실질과세원칙'을 지켰냐가 핵심이다.
차은우 모친 법인처럼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법인을 만들어 절세를 할 때는 세무당국이 탈세를 위한 꼼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차은우에 곧 이어 터진 김선호의 문제서 드러나듯이 1인 기획사에선 흔하게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내세운 급여문제도 종종 불거진다.
김선호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과거에 만든 법인이라며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가족 급여 등을 모두 반납하고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 기존 법인세 외에 개인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했다.
이처럼 보통 가족을 임원이나 직원으로 채용해 실제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절세가 아닌 탈세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걸릴 수 있는 문제다.
세무당국은 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처럼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거액을 지급하거나 회사비용으로 자동차·고급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탈세나 횡령으로 판단할 수 있다.
A 세무사는 "탈세는 내야 할 세금을 안내는 것이고 절세는 이중과세라는 불이익을 피하거나 합법적인 수준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며 "합법과 불법은 과세 당국에 신고를 했는지와 정상적인 운영을 했는지 등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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