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폭로 갈등이 참극으로… 항소심서 징역 25년 선고

홍성민 기자 2026. 2. 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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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판결 파기하고 징역 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경인방송D/B]

[경기 = 경인방송]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불태워 없애려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살인과 사체 오욕,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했고, 이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 안에 가스를 방출하고 불을 붙이려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물 거주자 등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도 형량에 반영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 시신의 혈흔을 닦고 휴대전화와 범행 관련 물품을 여러 곳에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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