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도 보복관세 철회 행정명령 서명…"러 석유 수입 중단 대가"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인도에 부과했던 25%의 추가 보복 관세를 전격 철회했다. 이번 조치는 이번 주 초 발표된 미국과 인도 간의 잠정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의 직·간접적 수입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산 수입품에 적용되던 25%의 제재성 추가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 1분을 기해 공식 폐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무역 합의를 이끌어낸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멈추기로 했으며, 대신 미국산 에너지 제품 구매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기존에 인도는 국가 간 상호관세 25%에 제재성 관세 25%가 더해져 총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제재 관세 철회와 함께 상호관세율도 18%로 인하되면서, 인도의 대미 수출 문턱은 18% 수준까지 크게 낮아지게 됐다. 이는 베트남(19~20%) 등 주변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인도는 향후 5년 동안 미국산 에너지, 항공기 및 부품, 기술 제품 등 총 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또한 공업 제품과 농산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다만 유제품이나 일부 민감한 농산물 품목은 인도의 요청으로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 사이의 돈독한 개인적 유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인도를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 체제의 핵심 축으로 붙들어 두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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