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54만’ 불법촬영물 사이트 수사에 “자수할게요” 속출

정철순 기자 2026. 2. 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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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를 시청한 이들까지 전방위 수사로 확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 시작 후 시청만 한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위법한 영상임을 인지한 후 시청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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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를 시청한 이들까지 전방위 수사로 확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로 이용자 수만 54만 명에 달하는 AVMOV의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2022년 8월 개설됐으며, 가족 또는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한 포인트로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해당 사이트 이용자는 54만 명에 달하는데, 경찰 수사가 알려진 후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139건 들어왔다. 경찰은 자수를 망설이는 이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 시작 후 시청만 한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 당국은 ‘고의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위법한 영상임을 인지한 후 시청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의 경우, 영상의 제목과 섬네일 및 등장인물의 외형뿐 아니라 영상 내 대화 내용과 복장 등 요소 등이 고의성 요소로 작용한다.

불법 촬영물 또한 영상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등장인물의 동의 없이 제작되거나 배포된 것이라는 점을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 판단한다. 영상 속 피해 인물이 촬영에 동의했을지라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

불법·아동 관련 성적인 영상을 고의로 소지·시청한 경우 형량은 무겁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 및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제14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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