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원 줬더니 2천억 받았다"...빗썸 랜덤박스 이벤트 '대참사'

제주방송 하창훈 2026. 2. 7. 0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의 단순 실수로 수십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대규모 비트코인을 오지급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오지급 사건 가운데 규모 면에서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빗썸 이벤트 오류로 이용자 240명에 비트코인 수십조원 잘못 입금
단위 입력 실수로 1인당 최소 1960억원 상당 코인 지급
급매도로 비트코인 가격 8111만원까지 급락...5분 만에 회복

■빗썸, 단위 입력 실수로 '초대형 사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의 단순 실수로 수십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대규모 비트코인을 오지급했습니다.

원래 이벤트는 당첨자에게 2000원에서 5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금액 대신 비트코인 개수를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 240명에 1인당 최소 1960억원 '잭팟'

이날 이벤트에는 약 700명이 랜덤박스를 구매했고, 이 가운데 240명 가량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당첨자 대부분은 1인당 비트코인 2000개씩을 개인 지갑으로 받았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소 1960억원 상당을 받은 셈입니다.

전체 오지급 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급매도에 비트코인 가격 '요동'

일부 당첨자들은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빗썸은 오후 7시40분께 입출금을 차단하고 회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에게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측은 시장 가격이 5분 안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 연쇄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해킹 아닌 단순 실수...투명하게 처리"

빗썸은 이번 사고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빗썸은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오지급 사건 가운데 규모 면에서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