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의무화·기금화” 합의

송락규 2026. 2. 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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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사정이 퇴직연금 대수술에 합의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일하면서 쌓아두는 돈을 '퇴직금'으로 한꺼번에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됩니다.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첫 소식,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형식으로 쌓아두지 말고, 외부 전문 기관에 운용을 맡겨 근로자들 노후 자산을 불리자는 취지였지만, 참여율은 4곳 중 1곳꼴로 저조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단체가 지지부진했던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데 첫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선, 모든 사업장에 의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체불되기 일쑤인 퇴직금을 외부 적립으로, 안전하게 지키자는 데 노사정 모두 공감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모든 사업장으로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금형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대, 은행 정기예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습니다.

국민연금처럼 전문적인 투자 역량을 갖춘 수탁법인이 통합 운용하게 하는 게 기금형인데, 수익률 개선이 기대됩니다.

기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맡기고 어떻게 운용할지, 수수료는 어떻게 매기고 누가 감독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야 합니다.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존의) 계약형 할 때는 그냥 금융 상품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이제는 기금을 설치하면 수탁법인도 만들어야 하고 (초기에) 여러 행정적인 거나 비용이 많이 좀 들 수 있어요."]

특히 언제부터 의무화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풀어야 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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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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