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의무화·기금화” 합의

송락규 2026. 2. 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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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퇴직연금 대수술에 합의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일하면서 쌓아두는 돈을 '퇴직금'으로 한꺼번에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단체가 지지부진했던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데 첫 합의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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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사정이 퇴직연금 대수술에 합의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일하면서 쌓아두는 돈을 '퇴직금'으로 한꺼번에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됩니다.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첫 소식,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형식으로 쌓아두지 말고, 외부 전문 기관에 운용을 맡겨 근로자들 노후 자산을 불리자는 취지였지만, 참여율은 4곳 중 1곳꼴로 저조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단체가 지지부진했던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데 첫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선, 모든 사업장에 의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체불되기 일쑤인 퇴직금을 외부 적립으로, 안전하게 지키자는 데 노사정 모두 공감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모든 사업장으로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금형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대, 은행 정기예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습니다.

국민연금처럼 전문적인 투자 역량을 갖춘 수탁법인이 통합 운용하게 하는 게 기금형인데, 수익률 개선이 기대됩니다.

기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맡기고 어떻게 운용할지, 수수료는 어떻게 매기고 누가 감독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야 합니다.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존의) 계약형 할 때는 그냥 금융 상품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이제는 기금을 설치하면 수탁법인도 만들어야 하고 (초기에) 여러 행정적인 거나 비용이 많이 좀 들 수 있어요."]

특히 언제부터 의무화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풀어야 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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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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