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호중 '악플러 소송' 2명만 인정된 이유는?...판결문 보니
[앵커]
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이나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7억 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단 2명의 책임만 인정됐죠.
YTN이 판결문을 확보해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
김 씨는 지난 2021년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악플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결과는 178명 기각, 법원은 단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리꾼 대부분이 김 씨의 여러 사회적 논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글을 쓴 것이라고 봤습니다.
공인인 김 씨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비판적 의견 표명이었다는 겁니다.
표현의 정도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행위를 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 씨 측은 누리꾼들이 글을 올려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 또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누리꾼 2명에 대해서는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 작성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김 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소송을 낸 180명 가운데에는 댓글을 딱 한 차례 남긴 누리꾼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한 누리꾼은 '건달 출신이라서?'라는 댓글 하나 때문에 4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전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누리꾼 대부분 각자 소송 비용을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반면 김호중 씨는 팬들로부터 억대의 소송비용을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씨의 팬 1명은 악플로 자신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 원고로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재판부는 이 또한 기각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효진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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