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기 시도한 검찰 '이중 기소' 질타만...'대장동 50억' 곽상도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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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리 끝에 내놓은 검찰의 승부수가 수포로 돌아갔다.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숨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2022년 같은 '대장동 50억 원'에 뇌물죄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이듬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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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채는 무죄... 부자 공모관계 인정 안 돼
뇌물 1심과 같이 퇴직금 대가성도 부인
김만배는 알선수재 등 일부 유죄 벌금형

궁리 끝에 내놓은 검찰의 승부수가 수포로 돌아갔다.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숨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아들 병채씨도 무죄를 받았다. 앞서 곽 전 의원을 뇌물죄로 재판에 넘겼다가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수사로 이들 부자를 다시 기소한 것인데,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뒤집겠다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는 질타만 들었다.
"곽병채-곽상도 공모관계 인정 안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선행 판결의 무죄 결론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로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한 뒤 "(곽 전 의원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뇌물로 받은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꾸며 은닉한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 부자가 챙긴 25억 원은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는 청탁에 따른 대가성 뇌물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같은 '대장동 50억 원'에 뇌물죄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이듬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받은 돈을 청탁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고, 병채씨가 결혼해 '경제적 독립'을 했기 때문에 병채씨가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일부 법조계와 야권에선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확인했다면서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병채씨도 재판에 넘겼다.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을 두고, 혐의만 달리 적용한 것이다. 뇌물 사건 2심은 이 사건 1심 결론을 먼저 보겠다면서 2024년 7월 이후 중단됐다.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간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병채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50억 원은 법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 재판부는 애초 "청탁 알선 대가로 김씨로부터 (곽 전 의원이)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는 '50억 원 퇴직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뇌물 사건 1심 판결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곽상도 "검찰이 항소할지 안 할지"

재판부는 김씨가 2016년 4월 3일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곽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곽 전 의원이 같은 달 23일쯤 5,0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혐의에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곽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검찰이 1심 재판을 두 번 받으면 법원 판단을 바꿀 수 있다고 큰소리쳤는데 공소기각이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은) 항소할지 안 할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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