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2천원어치 지급하려다 2천btc 오입금 의혹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6. 2. 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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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6일 고객 수백 명에게 2천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려다 실수로 2천btc(비트코인 1개 단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빗썸 내에서만 이날 오후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 원대까지 폭락했는데, 오입금 받은 일부가 바로 비트코인을 매도하며 일어난 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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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한때 시세 8100만원대까지 폭락하기도
온라인 커뮤니티서 의혹 확산…추격 매도 주문 걸었다 가슴 쓸어내리기도
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6일 고객 수백 명에게 2천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려다 실수로 2천btc(비트코인 1개 단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빗썸 내에서만 이날 오후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 원대까지 폭락했는데, 오입금 받은 일부가 바로 비트코인을 매도하며 일어난 일로 추정된다.

비트코인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 오후 에어드롭 이벤트 중 고객 수백 명에게 1인당 2천 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가, 실수로 1인당 2천btc(약 1960억 원)를 지급한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실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저녁 7시 30분쯤 8100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몇 분 뒤 다시 시세에 근접한 9800만 원 대를 회복했다. 이는 일부 고객이 오입금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매도해 현금화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관련해 빗썸에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사이에 의혹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더 확산되고 있다. 한 커뮤니티의 관련 게시글엔 '떨어지는 걸 보고 나도 9천만 원에 매도 주문을 걸었다'는 댓글도 올라왔다. 오입금으로 폭락하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덩덜아 추격 매도할 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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