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여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40대 운전기사…잡고 보니 아내가 원장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6. 2. 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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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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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씨는 이곳에서 원생 등·하원을 돕는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같은 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원장에게 알렸지만, A씨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시간을 끌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문제의 카메라를 버렸지만, 경찰은 그의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불법 영상물에는 일부 교사가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2명으로, 모두 해당 어린이집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보강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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