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한때 시세 8,100만 원대까지 급락

석혜원 2026. 2. 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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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해 시세가 급등락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어제(6일) 오후 빗썸이 진행한 행사에서 이용자 수백 명에게 한 사람당 2천 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을 즉각 매도하면서 빗썸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11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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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해 시세가 급등락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어제(6일) 오후 빗썸이 진행한 행사에서 이용자 수백 명에게 한 사람당 2천 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빗썸은 이벤트 참여자 1인당 2천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에어드롭'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단위를 잘못 입력해 2천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에어드롭'이란 가상 자산 거래소나 발행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이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배분하는 일종의 사은품 증정 행사를 말합니다.

이 사고로 한 사람당 최소 천9백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무더기로 송금됐습니다.

사고 직후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을 즉각 매도하면서 빗썸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11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불과 몇 분 만에 가격이 다시 9,800만 원 선으로 회복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빗썸 측은 사고 5시간 만인 어제(6일) 자정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빗썸은 "일부 고객에게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비정상 지급됐고, 이 가운데 99.7%를 회수했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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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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