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윤석열 내란재판장 지귀연, 선고 앞두고 북부지법행

조현호 기자 2026. 2. 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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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대법원의 이번 법관인사발령내역을 보면, 관심을 모았던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장 가운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만 북부지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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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장들 중 유일하게 인사이동…민주당 "윤석열 불출석 시도해도 흔들림없이 선고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이 지난해 11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6일 오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23일 자(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은 오는 3월1일 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법관인사발령내역을 보면, 관심을 모았던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장 가운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만 북부지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온다.

이를 두고 이른바 '룸살롱 향응접대 의혹'과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너무 끌려다닌다고 비판 받아온 데 대한 문책성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지귀연 재판장이 지휘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고, 내란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징역 23년에 처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죄로 징역 5년에 처한 백대현 형사합의35부 재판장,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를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월 선고한 우인성 형사합의27부 재판장 등은 법관 전보인사 명단에서 빠졌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장관 범인도피 사건을 맡고 있는 조형우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윤 전 대통령 위증혐의 재판을 진행중인 류경진 형사합의32부 재판장도 그대로 있다.

법원행정처 공보기획관은 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에 문책성 의미도 포함돼 있느냐는 질의에 “인사 관련 사항은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인사명단에서 빠진 다른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들은 그대로 재판을 맡을 것인지에 대해선 명단에 없는 분들은 중앙지법에 있으면서 하던 보직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의 사무분담을 통해 재판부 변경을 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석열 측의 불출석 등 기일 연기 우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귀연 판사의 인사이동과 무관하게 윤석열 내란선고는 19일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윤석열 재판의 선고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지만 문제는 윤석열 피고인”이라며 “사형이 구형된 피고인 윤석열로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악용해 불출석 등으로 기일을 연기하려고 할 우려가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번 법관 인사가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선고를 지연할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장 대변인은 19일 선고가 한 번 지연되면 이후에는 재판부가 변경되어 공판절차 갱신으로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흔들림 없이 예정대로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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