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날벼락’ 가해 운전자, 나흘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

이정하 기자 2026. 2. 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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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전 경기 안성에서 교통사고를 내 맞은편 차량의 동승자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화물차 운전자가 또 다른 단독 교통사고를 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2일 안성시 금광면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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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사 앞두고 교량 표지석 들이받아
지난 2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화물차 사고 여파로, 인근을 지나던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50대 여성이 사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나흘 전 경기 안성에서 교통사고를 내 맞은편 차량의 동승자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화물차 운전자가 또 다른 단독 교통사고를 내 사망했다.

6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시28분께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의 한 교량 인근에서 50대 ㄱ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ㄱ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2일 안성시 금광면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로 확인됐다.

당시 ㄱ씨가 운전하던 화물차(트랙터)에 견인 방식으로 연결돼 있던 60t짜리 대형 크레인 적재물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했고, 이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일부가 파손되면서 그 위에 설치된 철판 형태의 방현망(전조등 불빛 눈부심 방지시설)이 꺾인 채 돌아갔다. 사고 당시 맞은편으로 향하던 쏘렌토 차량이 방현망을 부딪히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ㄴ씨가 사망했다.

ㄱ씨는 이 사고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2차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이날 새벽 단독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경찰이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ㄱ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안성 교통사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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