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기자 등 미공개정보 주식매매 혐의 연루,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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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금융당국의 본사 압수수색 실시 하루 만인 6일 공식 사과문을 내어 "일부 간부와 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관계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국민과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사과문에서 한국경제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간부와 기자에 대해 곧바로 업무 배제 조치를 했으며 일부 관련자는 사표를 내고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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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자 신문 1면에도 게재 예정

한국경제신문이 금융당국의 본사 압수수색 실시 하루 만인 6일 공식 사과문을 내어 “일부 간부와 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관계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국민과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7일자 신문 1면에도 사과문을 게재한다.
앞서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6일 그 연장선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사과문에서 한국경제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간부와 기자에 대해 곧바로 업무 배제 조치를 했으며 일부 관련자는 사표를 내고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한국경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령과 취재윤리를 준수해야 할 언론사 구성원이 이처럼 불미스러운 혐의에 연루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당국은 이번 조사가 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전달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 내부 시스템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취재보도 등 업무를 통해 얻게 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정보를 개인적인 투자나 다른 목적에 활용하지 않는다’ ‘보도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유가 증권과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등의 임직원 행동강령과 기자 윤리강령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이번 사태를 통해 그간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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