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어린이집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관계자 구속 송치

최진규 2026. 2. 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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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해온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내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여교사 등 직원 1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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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연합뉴스

어린이집 내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해온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내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여교사 등 직원 1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직원들이 A씨의 범행을 눈치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에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A씨의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며 혐의가 분명해졌고, 경찰 조사에서 A씨도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보강 조사를 마친 뒤 이날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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