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내달라”…북한군 포로 2명, 러·우 포로 교환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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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포로 교환 대상에서 빠진 사실이 알려졌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미·러·우 3자 협상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총 314명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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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왼쪽)와 백모씨 [MBC PD수첩 갈무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6/mk/20260206183309616fbmx.jpg)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미·러·우 3자 협상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총 314명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군 포로 백모씨와 이모씨는 여전히 러시아군 포로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하고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한 러·북으로의 강제 송환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라며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 2024년 러시아에 파병돼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에 생포됐고 본지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처음 밝혔다.
유용원 의원은 “현재 이들은 일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나, 신분이 완전히 보장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만약 종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제네바 협약 제118조의 ‘적대행위 종료 시의 포로의 석방과 송환’에 따라 원치 않게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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