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 아버지 1심 무기징역 선고

권준수 2026. 2.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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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지만, 조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재판부의 판단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으로 살해하고, 서울 쌍문동 자택 아파트에 폭발물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아들이 절대적인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회복이 불가하지만, 조 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파트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설치함으로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도 야기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앵커]

조 씨의 범행은 당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3년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멈추자, 고립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고 공유 자동차로 현장을 사전 답사 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아들이 생일잔치를 열어준 자리에서 며느리와 손주가 보는 가운데 총기를 사용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유가족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가운데, 조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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