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사서교사 호봉 문제, 1년 지나도 해결책 요원

김형욱 2026. 2. 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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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도내 기간제 사서교사들이 호봉 50%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8 /‘교원+사서’ 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경기도 내 기간제 사서교사의 경력 인정과 호봉 산정 문제(2025년 3월 18일자 7면 보도)가 제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고용 주체인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의 경력을 인정하겠다며 방법을 모색 중이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6일 ‘교원+사서’ 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기간제 사서교사로 활동했던 이들은 지난달 19일부터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도서관 관리와 독서교육 등을 담당했었다.

당시 이재정 도교육감 체제에서 도교육청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이들을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봉 50% 삭감 공문의 즉각적인 철회와 근무 기간 경력 인정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기간제 사서교사는 159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도내 학교에 이들의 근무 기간 절반만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도 절반만 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내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들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해석해 경력을 근무 기간의 절반만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학교도서관 진흥법’에는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사서교사나 사서에 해당하지 않아 경력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자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진행하며 사서교사로 근무했는데 이에 대한 경력과 호봉을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사서’ 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11일까지 도교육청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언급됐다. 지난 4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에서 안광률(더불어민주당·시흥 1) 도의원은 “기간제 사서교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안 의원의 발언에 임태희 교육감은 “이 문제는 도교육청이 해결해야 될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절대 저희들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기간제 사서교사들이 경력을 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이분들은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일을 하신 것”이라며 “행정법이나 민법 등 관련 법 조항을 다 같이 살펴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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